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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세무 상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24년 12월에 입사해서 25년 8월 중순에 퇴사한 상황입니다. 25년 7월까지는 근무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지만, 8월에는 선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영수증을 요청했지만, 회사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과다 사용했다고 해서 초과 연차 사용금액을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지 못하겠다는데, 과연차 사용금액에 대한 회사로의 지불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5 20:03 우수회원

    연차 과다사용하면 진짜 돈 내야하는건가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5 20:09 활동회원

    연차 정산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으로 정산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5 20:14 활동회원

    퇴사 후 남은 연차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보통 퇴직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 동안 80% 이상 개근 시 최소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5 20:24 우수회원

    연말정산과 연차수당 지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시에 지급되는 금액이고,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에 진행돼요. 중도퇴사 시에는 임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공제 반영이 제한될 수 있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5 20:31 신규회원

    회사에서 영수증 안준다니 좀 이상한데…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5 20:39 활동회원

    뭔가 귀찮아서 안주는거 아닐까요? 그냥 포기하는게 속 편할지도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