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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관련 질문


작년 12월 3일이 월세 계약일이었고, 아파트 대출 여부로 인해 방 연장을 늦게 결정하여 계약 종료일인 12월 3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너무 늦게 말씀해 주셔서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전화를 받아 월세를 깎아준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전 1달 전까지 퇴거 또는 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3개월 자동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도 내야 한다는데, 이게 정말로 법적인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 종료일 이후 집에 살지 않았는데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치 월세를 낼 의무가 있는 건가요? 퇴거 의사를 늦게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자동 연장 규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5 19:50 우수회원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하면 월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점유하는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해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5 19:58 신규회원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 정도 자동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 연장 기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5 20:01 활동회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는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부분 반환을 받더라도 잔액 전액 반환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5 20:08 우수회원

    나도 이런 거 당했는데 완전 짜증남ㅠㅠ 그냥 체념 중임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5 20:13 활동회원

    그거 자동 연장 되면 월세 계속 나오는 거 맞는 거 같음…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5 20:23 활동회원

    그냥 집주인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 다시 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