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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보증금 감액 후 재작성 시 확정일자 변경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기존 계약 기간 내에 보증금을 감액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연장 시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5 19:49 우수회원

    이거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5 19:55 신규회원

    새롭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액된 보증금에 대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 확정일자 포기로 오해될 수 있어서 분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감액된 계약서와 원래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여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됨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5 20:02 신규회원

    전세 보증금이 감액되더라도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단, 보증금 감액 시에도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고 점유 및 주민등록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야 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5 20:10 성실회원

    확정일자 매번 바꿔야 한다는 얘긴 첨 듣는데…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5 20:20 성실회원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요. 감액과 달리 증액 시에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5 20:26 성실회원

    그냥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