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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후 세입자가 떠난 뒤 돈 모자라면 대출 가능할까요?


아파트를 경매로 살까 고민 중인데, 낙찰받아서 전세를 놓고 세입자가 떠난 뒤에 돈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집값의 얼마나 되는 비율로 대출이 가능한 걸까요?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5 19:21 신규회원

    세입자 동의 없이도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전세 세입자가 있어도 후순위 담보대출을 실행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사마다 전세 보증금, 시세, 선순위 채권액, 개인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사례별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전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5 19:28 성실회원

    대출은 뭐 무조건 될거라는 보장은 없어서 그냥 좀 힘들다 생각하는게 속편함…

  • 부동산발품중 2026.02.05 19:33 신규회원

    경매는 잔금 납부 시기가 빠른 편이라(통상 4주 이내)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해요. 후순위 담보대출의 금리, 기간, 상환 조건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상담받고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원활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05 19:40 신규회원

    세입자 나가고 나서 대출도 가능은 한걸로 아는데 보통 집값 70% 이내가 많다던데 정확한건 은행마다 다를거야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5 19:46 성실회원

    전세 끼고 경매 사면 대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잘못 아는건가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5 19:53 성실회원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할 때 세입자가 남아 있어도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후순위 대출은 선순위 담보권(기존 채권)의 최대액과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LTV(예: 80%)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대출 한도는 선순위 채권액과 시세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