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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개인합의 관련 질문


화물차와 사고가 발생했는데, 화물차가 10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합의를 원해서 견적과 치료비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차량 수리비는 제외하고 치료비와 입원비 등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댓글 (6) >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5 19:10 우수회원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단서 같은 입증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합의금 산정 시에는 진단 주수, 부상 급수, 장해진단서, 영상 검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판결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소송을 통해 더 높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05 19:14 성실회원

    그냥 치료비 영수증 있으면 그거만 합의 보는거 아닌가?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05 19:21 성실회원

    치료비 산정에는 입원과 통원 치료비, 약값, 검사비, 재활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치료 기간에 따라 합의금 범위가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1~2주는 80~150만 원, 3~4주는 150~300만 원, 5주 이상은 3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해요. 특히 후유장해가 있으면 합의금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05 19:27 신규회원

    개인합의 하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길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할걸?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05 19:34 활동회원

    아 100%면 걍 치료비 다 내줘야 되는거 아님?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05 19:39 성실회원

    화물차 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와 입원비는 ‘(1–과실비율)’ 만큼 감액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즉, 내 과실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과실비율이 높으면 가해자 부담은 커지지만 피해자가 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돼요. 이 점을 꼭 이해하고 협상에 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