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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사용 후 재계약시 이사가는 경우 부동산 수수료 부담 문제


2020년 8월에 신규 임대를 시작하여 2022년 8월에 갱신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에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지만, 5년 6개월을 살다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사를 가기 6개월 전에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 6개월을 거주한 상황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5 19:00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6개월 전부터 수수료 내라는 거 아니었나?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5 19:05 우수회원

    갱신권을 사용해 재계약한 후 만기 전에 이사하면,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새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는 갱신계약이 묵시적 갱신에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만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새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5 19:14 신규회원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만기 전 퇴거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해요. 이런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만기 전에 이사할 때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5 19:23 활동회원

    임차인이 만기 전에 이사하면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이 이를 수락해야만 임차인 부담이 확정됩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계약서나 특약으로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5 19:27 우수회원

    5년 넘게 살았으면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ㅋㅋ 너무하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5 19:34 신규회원

    이사 6개월 전에 알려주면 수수료 내야한다는 말이 맞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