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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세금 및 최종 수령 금액 관련 질문


오피스텔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10% 환급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구입 비용은 약 9500만원이었고, 이번에 7200만원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물 소유 기간은 약 10년 가까이 되었고, 매수자는 일반 개인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과 최종적으로 명목 통장에 들어올 대략적인 금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업 기간 동안 무실적 신고가 있었고, 세입자로는 사업자 등록자를 받아 부가세 10%를 받은 적도 반반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댓글 (4)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5 18:18 우수회원

    그냥 대충 봐도 7200만원에 팔면 손해 아닌가? 세금까지 내면 더 깎일 듯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5 18:22 성실회원

    부가세 환급 받은 거랑 무실적 신고 있으면 세금 계산 더 복잡한 거 아닌가?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5 18:31 활동회원

    세금 종류도 양도소득세, 부가세 따로 생각해야 할 거 같은데 전문가한테 꼭 문의해봐야 할 듯?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5 18:38 신규회원

    오피스텔 매매 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며,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은 매도 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0년 보유했으므로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건물과 토지 비율에 따라 다르며, 실제 손익은 매수 금액 7,200만원과 과거 취득 비용 9,500만원 차액에서 공제 후 계산됩니다.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매도 시 매매가액에 부가세 10%를 추가 과세하니, 매수자가 일반 개인이라면 부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가 일부 있었어도 장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부가세 신고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 환급 및 부가세 부담을 따져야 합니다.

    최종 수령 금액은 매수 대금에서 양도소득세(보유 기간과 차익에 따라 다름), 취득세, 부가세(과세 대상 시)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세무사 상담으로 정확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