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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재계약 문제


작년 3월에 월세를 재계약한 후, 오늘 집주인이 추가 5%의 월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2개월 전에는 월세 인상을 통보하고 조정해야 한다는데, 이번 요구는 한 달 전이 아닌가요? 월세 인상을 거절할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5 18:20 성실회원

    그냥 매번 월세 올리는 거 보면 진짜 피곤해… 법적 문제 생긴대도 이게 그냥 일상인 듯ㅠ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5 18:25 성실회원

    이거 법적으로 2달 전 통보 맞는 거 아닌가? 갑자기 1달 전에 올리면 문제 생기는 거 같던데…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5 18:33 성실회원

    월세 인상은 최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인상 요구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재계약한 계약 조건과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인상 통보 기한을 지켜야 해요. 이번 경우는 한 달 전에 통보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ㅎㅎ 월세 인상을 거절해도 임대인이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계약 협상 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5 18:37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월세 올리려면 집주인이랑 계약서에 뭐 써있어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