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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아파트를 팔기로 했는데,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도세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시가가 8천정도이며,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운영 중이며, 2020년 이전에 취득한 것입니다. 양도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17:41 활동회원

    양도세는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2주택이면 그냥 세금 내는 걸로 아는데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5 17:50 신규회원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자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2020년 이전 취득이면 또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5 17:56 성실회원

    2주택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어렵고,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2020년 이전 취득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하므로 2주택이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에 포함되며, 2020년 이전 취득 및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일부 감면 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하지만 비과세는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구체적인 절세 방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5 18:02 성실회원

    비과세 조건이랑 보유 기간 같은 거 꼭 확인해봐야함… 근데 나도 자세한 건 잘 몰라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