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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반환 및 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차를 빼고 퇴사해서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데,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관련 신고를 사업장에서 하지 않거나 못할 수도 있을까요? 차액을 반환해야만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건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5 17:35 활동회원

    급여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듯? 근데 사업장마다 다르더라고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5 17:43 신규회원

    아 진짜 이런 거 귀찮아 죽겠네 ㅠㅠ 그냥 다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속 편할 듯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5 17:48 우수회원

    그게 그냥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연말정산이랑 별개로…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5 17:54 신규회원

    퇴사 시 연차 차액 반환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회사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어야 완료되므로, 급여 차액 문제가 해결되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액 반환이 어렵다면 회사와 협의해 정산 방법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과 지급 내역이 정확히 신고되어야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니, 회사 측에 신고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