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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대출, 재직 1개월차 질문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으려는데, 공무원으로 12월에 임용되어 1월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1. 재직 1개월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2. 월급이 적게 들어와 전세금의 80%를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댓글 (5) >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05 17:14 성실회원

    재직 1개월만으로도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재직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이 서류를 통해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득과 재직 확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2.05 17:23 신규회원

    1개월차면 좀 어려울걸요?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05 17:27 성실회원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FAQ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하고 소득을 산정하므로, 1개월 이상 재직이 필수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 시에는 은행에 사전 문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해요~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05 17:34 성실회원

    대출 80% 안 되는 경우도 많대요.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05 17:40 우수회원

    만약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때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나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은 전세계약 후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 전에 은행이나 기관에 재직 확인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