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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약제비 납입 증명서 문제로 연말정산 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때문에 지난해에 지불했던 난임 약제비 납입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약국이 이미 문을 닫아서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제 내역은 간소화로 조회할 수 있지만, 공제 대상인 난임 시술비 30%는 난임부부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30%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5 17:13 활동회원

    난임 약제비는 진짜 꼬임 많던데… 폐업했으면 그냥 못 받는 거 같기도 하고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5 17:18 우수회원

    난임 시술비 증빙 없으면 공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걱정됨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5 17:21 신규회원

    난임 약제비 납입 증명서를 약국에서 받을 수 없으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있는 결제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유를 설명해 공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증빙이 불가할 때는 간소화서비스 내역과 함께 약국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임 시술비 30% 세액공제는 반드시 증빙이 필요해 임의로 공제받기 어렵고, 세무서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니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5 17:27 활동회원

    아 나도 이거 때문에 작년부터 골치… 그냥 포기하고 손해본 걸로 체념 중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