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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중도퇴사 소득세 관련 문제


1,2,3월에 A회사에서 근무한 후 4월부터 B회사로 이직한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시 A회사에서는 2개월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고지되어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는 3개월치 소득세가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소에 문의한 결과, 퇴사 달에 대해서는 이전 회사로부터 소득세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일지, 소득세와 관련된 이러한 절차가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5 16:58 활동회원

    저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회사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듯해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5 17:04 신규회원

    퇴사 달 세금 따로 받는게 맞는건지 좀 헷갈리긴 함 ㅠㅠ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5 17:07 성실회원

    이직 후 소득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보해야 해요. 이 서류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조회해 바로 출력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거나, 3월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5 17:12 활동회원

    다른 회사로 이직해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현 직장은 추가 정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답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5 17:22 신규회원

    이직하지 않고 무직 상태로 연말까지 쉬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이때 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고 누락된 공제도 반영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6월 말 국고 환급, 이후 지방소득세 환급은 약 10일 뒤 입금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5 17:26 신규회원

    그냥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대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복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