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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시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현 직장에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을 신청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의 근무처 계가 9,000,000원이에요. 중소기업취업감면도 9,000,000원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결정세액은 빈칸이고, 차감징수세액은 -28,140원으로 나와요. 그럼 청년 소득세 감면으로 세금의 90%를 감면받는다는데, 28,000원 정도를 환급받는 건가요?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16:58 활동회원

    홈택스 PC버전에서 확인하려면 로그인 후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로 들어가서 보고서를 클릭하면 신청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 로그인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돼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5 17:02 신규회원

    관할 세무서에서도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무서로 감면 명세서를 제출한 뒤에 근로자가 조회하는 방식이니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5 17:10 성실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결과는 문제가 없으면 별도로 통보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5 17:18 성실회원

    내가 알기론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면 돌려받는 거 맞는 걸로 알아요 2만8천 정도면 맞을듯?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5 17:24 활동회원

    그게 9백만원이면 감면률 적용된 거 아닐까요? 좀 헷갈려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5 17:34 활동회원

    왜 결정세액이 빈칸이지..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