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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전손 사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소송 가능 여부


법인장기렌트카와 화물차 간의 전손사고로 상대방의 100퍼센트 과실이 확인되어 처리하려 합니다. 캐피탈 측에서 전손 사고로 인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자고 제안하여 일할된 월 렌트료와 중도해지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차량 계약을 위해 알아보니 현재 차량보다 더 높은 월 렌트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일할된 월 렌트료와 차액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중도해지 후에도 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한 채 소송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자동차세계산도우미 2026.02.05 16:41 신규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증금은 보통 돌려받는 거 아닌가?

  • 중고매물사진잘보는사람 2026.02.05 16:45 성실회원

    소송 준비 시에는 보험증권, 사고 사실 확인서, 차량 등록증, 손해사정 평가서 등의 자료가 필요해요. 또한 전손 판정 기준은 보험사와 가입한 특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특약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와 정보를 꼼꼼히 준비하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사고이력조회도와줘 2026.02.05 16:52 성실회원

    이런 거 법률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나을 듯요…

  • 카히스토리자주보는형 2026.02.05 17:00 성실회원

    보험을 해지한 뒤에도 전손 판정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해지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그 금액이 핵심 쟁점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조항체크요정 2026.02.05 17:10 성실회원

    화물차 전손 판정은 차량 수리비가 시가를 초과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가 손해사정 평가를 통해 결정합니다. 전손 판정 후에는 차량의 시가 총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순수 손실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돼요. 이 과정은 보험사 평가 절차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전손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출고후해야할일정리 2026.02.05 17:14 활동회원

    그냥 계약 해지하면 소송 못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