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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 만기일보다 늦게 퇴거 시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가요?


제가 계약 종료일로 예정된 4월 20일에 퇴거할 예정이었고, 이미 새 입주자가 계약을 맺어서 해당 날짜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새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집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새 입주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계약 만기일인 4월 20일에 퇴거할 수 없어서 5월 10일에 퇴거하게 된다면, 어떤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까요?

댓글 (4)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5 16:34 활동회원

    임대인 동의 없이 만기일 이후에 퇴거하면 지체 손해금(통상 월세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퇴거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임차인이 연체 기간만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새 입주자가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라면 임대인은 추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지체 기간인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에 관한 것이므로 지체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임대인 또는 새 입주자의 동의를 받으면 추가 손해배상 없이 연장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협의해야 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5 16:41 우수회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됐으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잘 모르겠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5 16:49 활동회원

    임대인 동의 없으면 무조건 손해배상 해야하는거 아님?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5 16:55 활동회원

    계약 날짜는 잘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빨리 빼는게 속 편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