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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말도 없이 월세를 올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자취라 잘 몰라서요.. 집주인이 말도 없이 월세를 올렸다고 통보 받았어요. 이미 오래 전에 올렸다고 하는데, 월세 인상 관련은 세입자와 먼저 협의하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 법이나 대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5 16:29 신규회원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억울하긴 하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5 16:38 우수회원

    월세 인상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인상 불가’ 입장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집주인이 계속 압박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 상담을 받고 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겨 두어 보증금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5 16:46 신규회원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면 계약 기간과 법적 제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임대인은 계약 중에 임의로 인상하기 어렵고, 특히 5% 이상 인상은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월세 인상은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크더라도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5 16:54 활동회원

    월세 올릴 때 통보는 꼭 해야하는 거 아니었나? 갑자기 올리면 문제 될 듯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5 17:02 우수회원

    만약 계약이 만료된 후 6개월 내에 해지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는데, 이 기간에는 월세 인상을 거절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올리기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5 17:12 신규회원

    세입자랑 상의 없이 올리는 건 보통 아니지 않음? 그냥 체념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