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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 중 진단서 거부 상황


작년 12월 5일,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버스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에 갈비뼈와 허리를 다치게 하여 수술과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진단서를 받으려고 했더니 전 담당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른 병원에서 대인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진료를 받고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한 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05 16:12 우수회원

    진단서 안 준다니 말이 돼? 보험처리도 안 될 거 같은데…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5 16:19 신규회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때는 보험 접수번호만 알면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선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병실차액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입원 치료 시에는 입·퇴원 확인서나 진료확인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지만, 50만원 이하 등의 금액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5 16:27 우수회원

    그냥 새 병원 가서 다시 진단서 받으면 안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려나요…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5 16:31 활동회원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단서 외에도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진료차트 등 다양한 서류로 보험 청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비가 3만원 이하일 때는 진단명 기재된 보험금청구서와 영수증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일부 진료과는 제외될 수 있어요.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질병분류기호가 포함된 처방전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05 16:39 활동회원

    이거 병원에서 진단서 안줘도 어떻게 해요? 진짜 막막하다…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05 16:44 신규회원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한 뒤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에는 진단명과 질병분류기호 같은 핵심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진단서가 부족할 경우 보험사에서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