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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소득공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


헬스와 수영을 즐기는데, 체육관이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소화자료에는 문화비 항목이 보이지 않아서, 문화비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어디에 표기되는 걸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5 16:08 우수회원

    문화비소득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체육관 이용료가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지출 증빙영수증을 회사나 세무서에 제출하여 문화비 항목으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문화비소득공제는 보통 ‘기타소득공제’ 항목이나 ‘문화비’란 별도란에 표기되니 확인하세요~! 증빙자료가 없으면 공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셔야 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5 16:17 성실회원

    난 그거 그냥 안했음 어차피 별차이도 없더라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5 16:21 신규회원

    자동으로는 안되고 증빙은 꼭 내야하는거아님?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5 16:26 성실회원

    문화비 쪽에서 따로 보고할텐데 간소화에 안뜨는건 좀 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