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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후 증여세 부과 가능할까요?


상속금액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7억을 받은 후, 상속세를 납부하고 남은 총 상속재산을 자녀 1명이 모두 갖게 하는 경우, 이를 상속인 간의 증여로 간주하여 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배우자공제로 받은 7억을 배우자가 자녀에게 주면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5 15:50 활동회원

    상속 후에 배우자가 자녀한테 넘기면 증여세 또 내야 한다는 글 몇 번 본 듯;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5 16:00 활동회원

    이거 증여세 중복 부과 가능하다는 얘기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음;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5 16:09 성실회원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에 분할한 후 배우자가 받은 7억 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로 받은 재산도 배우자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이후 배우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별도의 증여행위로 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주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5 16:16 성실회원

    근데 배우자 공제 받은 거 그냥 줘도 증여로 쳐서 세금 또 내야 된다던데 너무 복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