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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적금 해지 가능한가요?


19세에 해지하러 가려다가 담당자가 해지하지 말라며 설득했다는데, 청약적금은 신축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시스템인가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전원주택에 살거나 구축 아파트를 사게 될 것 같은데, 해지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05 15:45 신규회원

    해지 가능한거 아닌가? 왜 설득까지 하냐…

  • 직접발품파 2026.02.05 15:49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냅둠 ㅠㅠ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5 15:57 성실회원

    다만 일부 공공주택은 예외가 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임대형으로 운영되며 인터넷 청약으로 신청합니다. 분양전환이 아닌 임대주택의 경우 청약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공고에서 분양 여부와 주택 유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5 16:00 성실회원

    주택청약적금은 원칙적으로 신규 분양 대상 주택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전원주택은 임대 성격이 강해 분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 구입에 청약적금을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5 16:04 성실회원

    기존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 역시 청약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청약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완공된 구축 아파트에는 청약통장을 쓸 수 없습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5 16:10 신규회원

    신축 아니면 청약 불리하긴 하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