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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책정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22개월 된 아기를 안고 가다가 보행자사고를 당했어요. 아기는 제 품에서 떨어져서 뒷통수를 바닥에 부딪혔어요. 처음날 ct를 찍었는데 아기는 어려서 안찍으라고 해서 그냥 지켜봤어요. 현재는 경과만 보고 있고, 아기가 사고 이후 수면패턴이 바뀌어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많아서 같이 재우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보험사에도 알렸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어서 입원은 못하고 3주째 통원치료 중이에요. 몸이 붕 떠서 날아간 터라 목, 팔다리, 어깨, 허리가 다 아파서 팔다리에 저림증상도 있어요. 현재 정형외과에서 물치료와 주사치료를 받고 있는데, 곧 합의금에 대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댓글 (6) >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5 15:47 우수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치료비, 과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산정합니다. 위자료는 치료 기간과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원 치료를 2~3주 받은 경우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에요. 휴업손해는 월 소득에 휴업일수를 곱해 산정하지만, 보험사는 보통 소득의 85%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05 15:57 성실회원

    아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합의금이랑 별개로 잘 챙겨줘야 할 거 같은데 ㅠㅠ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05 16:03 성실회원

    합의금은 걍 보험사에서 알아서 대충 정해주는 거 아니야?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05 16:10 신규회원

    향후치료비는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MRI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면 합의금이 증액될 수 있어요. 치료비에는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통원 교통비, MRI 검사비 등 실제 발생한 모든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전체 보상액에서 차감되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도로 상황 등의 증거로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05 16:14 활동회원

    교통사고 합의는 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 초기에는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 기준이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보다 적을 수 있으니, MRI 검사 등 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확보해 협상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형사합의서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민사합의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05 16:17 성실회원

    그냥 병원비랑 치료비 좀 보상해주는 정도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