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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트 종합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


틱톡 라이트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내년 5월에 개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을 초청하여 임무에 참여시켜 11만 원의 보상을 받았고, 그 중 7만 7천 원을 나눠줬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돈은 33,000 원인데, 이 나눠준 돈은 비용으로 계산해도 되는 걸까요? 장부에 부가세 7,000원과 7만 원을 따로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합쳐서 77,000원으로 적어야 할까요? 받은 11만 원의 보상금은 수입 항목에 100,000원과 부가세 10,000원을 따로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합쳐서 110,000원으로 적어야 할까요?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5 15:46 신규회원

    틱톡 라이트에서 받은 11만 원과 7만 7천 원의 보상금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지급자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금액들을 사업소득으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5 15:50 신규회원

    원천세 납부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원천세 미납이나 미신고 상태인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5 15:58 우수회원

    나도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세금 진짜 복잡하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5 16:07 활동회원

    그냥 다 합쳐서 적으면 안 됨? 부가세는 따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5 16:11 활동회원

    그냥 11만 원은 수입으로 적고, 나눠준 건 비용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정확히는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5 16:20 우수회원

    보상금이 현금으로 입금된 건지, 아니면 포인트나 쿠폰 같은 비현금성 보상인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현금성 보상일 경우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령 형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