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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후 추가 절차 필요 여부


전세 연장을 하게 되어 보증금은 변동 없이 관리비만 기존보다 3만원 인상되고 월세가 5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작성 후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할까요?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5 15:34 성실회원

    전월세 신고는 원래 계약 변경되면 다시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5 15:37 신규회원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만 연장하는 재계약의 경우 보통 추가 확정일자나 신고 없이도 권리가 보호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권리 보호를 원한다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5 15:46 신규회원

    진짜 귀찮다.. 계약서만 다시 쓰면 끝났으면 좋겠네 ㅠㅠ

  • 학군지검색중 2026.02.05 15:54 활동회원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함께 하고 싶다면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계약서 첨부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경우도 많아서 편리합니다. 이때는 기존 계약서, 새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5 16:03 신규회원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안받으면 불안함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5 16:12 성실회원

    만약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액 또는 감액되었다면 꼭 새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보증금 보호가 명확해지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해요. 특히 보증금 감액 시에는 감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새 확정일자 신청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