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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내는 물품이 150불 초과 시 과세 관련 문의


친구가 해외에서 싸게 물건을 사서 택배로 보내줄 때, 만약 물품의 실제 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5 15:33 성실회원

    150불 넘으면 무조건 관세 붙는거 아님?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5 15:36 성실회원

    그럼 친구한테 가격 낮게 적어달라 해야겠네 ㅋㅋㅋ 귀찮다 진짜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5 15:40 활동회원

    그냥 150불 넘으면 세금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음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5 15:49 활동회원

    해외에서 보내는 물품의 실제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통관 시 관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기준은 물품 가격(상품가격+운임비용 포함)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관세율과 부가세율은 품목별로 다릅니다. 또한, 개인 사용 목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니 참고해야 해요. 따라서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넘을 때는 세금이 발생함을 염두에 두시고 배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