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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묵시적 연장 기간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게 계약 기간은 만료되고 나서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6개월 전에 이미 연장 결정이 내려진 것일까요?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05 15:27 신규회원

    묵시적 연장 계약을 종료하려면 세입자가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통지가 필요해요. 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어려우며, 세입자와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05 15:30 우수회원

    그냥 계약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거 같긴 한데 법적으로는 좀 다를수도?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5 15:40 성실회원

    묵시적 연장이 그냥 계약 끝나도 계속 쓰는 그런거 아닌가?

  • 청약준비중 2026.02.05 15:48 활동회원

    6개월 전에 결정된거면 확실히 고지해야 하는거 아님?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5 15:56 활동회원

    상가 임대차에서는 묵시적 연장 기간을 보통 1년으로 보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2년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봐야 해요.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 거절 통지를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5 16:00 신규회원

    묵시적 연장 기간은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세입자와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서에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금과 월세, 기타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1년 또는 2년 더 임대차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때 세입자가 계속해서 가게를 점유하고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