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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미납 2개월차, 기간이익상실되나요?


금요일에 대출이자를 미납한 채로 있다면 다음날인 토요일에 기간이익상실이 발생할까요? 저희는 우리은행에서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갚을 수 있을 텐데, 이 정도까지 미끄러져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기간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댓글 (6) >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05 15:09 활동회원

    토요일에 바로 기간이익상실 된다는 소리 처음 들어요… 근데 은행마다 다를 수도 있긴 하죠?

  • 금리설명장인 2026.02.05 15:16 신규회원

    기간이익상실 이거 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ㅋㅋ 그냥 늦으면 이자 더 붙는 거 아니었나요?

  • 원리금상환박사 2026.02.05 15:25 신규회원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대출은 이자 지급 14일 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해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으니 대출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 주담대경험많음 2026.02.05 15:34 활동회원

    그냥 월요일까지 갚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2일가지고 바로 문제 생기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 전세자금베테랑 2026.02.05 15:40 우수회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에는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 거래가 정상화되면 기한의 이익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최대 1년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신용점수집착러 2026.02.05 15:44 성실회원

    이자 2개월 미납만으로 토요일까지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는 이자 연체 기간이나 분할상환 연체 횟수 등 대출 계약서나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대출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