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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비에 대한 의문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데, 보증금 5천만 원에 34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450만 원을 낸다고 합니다. 이에 부동산 중계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계약 만료일 6개월 이전에는 임대인이, 이후에는 임차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5 14:52 우수회원

    임대차 계약에서 만기 전에 퇴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3개월이 지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실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임대인이 부담하는 점도 참고하세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5 14:59 성실회원

    임대인 아니었나? 6개월 넘었으면 임차인 부담 아닌가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5 15:03 활동회원

    뭔가 복잡한 거 같음 그냥 다들 합의 봐야 하는 거 아닌지?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5 15:13 신규회원

    부동산 중계비가 누가 내는지 나도 헷갈림 ㅋㅋ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5 15:22 신규회원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부동산 중개사와 의뢰인 간 협의로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지급 시기는 계약서에 따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 시점에 지급해야 해요.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으며, 원인 제공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5 15:27 신규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임대차 거래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거래 유형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