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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중도에 퇴사를 한 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무는 작년 7월까지 하고, 9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0월부터 수급 중입니다. 또한 9월에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가 비과세로 진행되어 5월에 신청해야 한다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남편이 연말소득을 진행할 때 저를 같이 등록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7월까지 근무한 소득은 이미 잡혀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홈텍스에서 아직 25년도 소득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곳이 있을 텐데, 제가 근무한 회사는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경험이나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14:48 활동회원

    회사에서 안 도와주면 진짜 골치 아프네 ㅠㅠ 나도 걍 집에서 혼자 다 하려니까 빡셈…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5 14:57 신규회원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판단 시에도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5 15:02 성실회원

    실업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았다 해도 별도로 연말정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답니다. 즉,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5 15:11 성실회원

    만약 실업급여를 받다가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합산해서 진행해야 해요. 이때 실업급여 수령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니 편리하답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5 15:21 활동회원

    그냥 5월에 하는 거 맞는듯? 근데 남편이랑 같이 등록하는 건 좀 복잡할 거 같은데…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5 15:29 활동회원

    실업급여는 진짜 연말정산 따로 해야 하는건가? 그냥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