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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상속인이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 즉 총 3명입니다. 상속과세가액이 13억 가량이므로 배우자 공제(5억+a) 및 일괄공제(5억)를 받더라도 결국 상속세를 몇천만 원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받은 총 금액 약 12억+a를 상속안 3명이 협의하여 분할할 때,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로 어떻게 나눠가지나요?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혹은 배우자가 받아 증여한 후 자녀에게 줘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5 14:49 우수회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상속인 간에 정당한 분할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받고 남은 상속세를 낸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3명(배우자와 자녀 2명)이 협의하여 나누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신 몫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먼저 상속세 신고 후 상속인들이 법적 기준에 따라 분할하고, 배우자가 자녀에게 별도로 증여할 때는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5 14:58 성실회원

    배우자가 받은 걸 다시 자녀한테 넘기면 증여세 꼭 나오는 거 아님?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5 15:03 신규회원

    그냥 상속세 낸 다음에 나누면 증여세는 안 붙는 거 아닌가?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5 15:12 성실회원

    이거 진짜 매번 헷갈리는데 법 바뀐 거 아닌가? 그냥 포기하고 내는 게 맘 편할 듯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