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다주택자 세금 관련 질문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산에 있는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인 어르신이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셨는데, 1년 6개월 정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인천 집에는 현재 장모님과 와이프 오빠가 거주 중입니다. 우리는 취득세는 납부했지만 상속 등기나 명의이전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명의의 아파트와 상속받은 와이프의 아파트가 합산돼 2주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1주택자로 간주되는 건가요?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5 14:41 성실회원

    법률 상담 받아보는 게 제일 안전할 듯ㅋㅋ 그냥 추측만 하면 머리아픔 ㅠ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5 14:48 성실회원

    명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상속받은 아파트는 귀하 또는 배우자 명의가 아니므로 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1주택자로 봅니다. 주택 수는 등기상 주택 소유자 기준이므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가 아닙니다. 다만, 명의 이전을 하면 2주택자가 되어 다주택자 세금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상속 등기는 통상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상속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05 14:55 성실회원

    명의 이전 안 하면 1주택자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음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15:01 우수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세금 폭탄 맞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