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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기간과 연말정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A사를 퇴사한 후 무직 기간을 보낸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고, 상반기에는 근무하면서 환급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B사에 입사 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는데, 의료비와 교육비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무직 기간에는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6)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5 14:30 신규회원

    무직 기간에도 별도 신고해야 하는 건가?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5 14:33 우수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의료비 교육비는 따로 처리 안 된 거 같던데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5 14:42 활동회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액이 발생하면 보통 6월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직하거나 재취업한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만약 전 직장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신고하면 된답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5 14:45 활동회원

    근데 무직이라고 해서 공제 못 받는 건 아닌 거 같음 일부는 가능하긴 한데 어렵더라ㅋㅋ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5 14:54 신규회원

    무직 기간 동안에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대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을 정산해야 해요. 이때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확정신고를 진행하며,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3월부터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5 14:59 성실회원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액 등은 근무한 기간 동안 지출한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항목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은 증빙 서류를 첨부해 추가 공제를 신청해야 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