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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말정산 문의


작년 5월에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5 14:32 성실회원

    그게 될까? 이미 지나간 건 어려워 보이는데..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5 14:41 성실회원

    나도 궁금한데 답답함 ㅋㅋ 계속 놓치기만 하네 진짜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5 14:51 우수회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모아야 해요. 그리고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카드나 현금 지출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의 증빙 서류도 함께 준비해서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환급금 조회를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놓친 공제도 챙길 수 있답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5 14:58 우수회원

    그냥 올해 연말정산때 같이 넣으면 안돼?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5 15:03 신규회원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총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자동 마감된 연말정산 후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꼼꼼히 챙겨야 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15:11 활동회원

    알바 생활 중 4대보험이 적용된 근로소득이 있다면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중도퇴사, 이직, 단기 근무 등의 경우 회사가 기본공제만 처리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특히 3.3% 원천징수만 된 프리랜서나 일용직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일한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