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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 기준일에 대한 질문


2015년 8월 28일에 6억 5천9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등기 절차는 2018년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1월 16일에 해당 아파트를 임대사업으로 등록하여 계속 임대 중입니다. 2026년 11월 16일에 말소 예정이며, 이후에 매각하고자 하는데 2018년 2월 등기 당시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6억 4800만원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몇 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장기보유 후 혜택을 결정할까요? 2018년의 재산세 산정을 위한 시가표준액을 따를까요, 아니면 처음 공시된 2019년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5 14:21 신규회원

    이거 좀 복잡한데, 그냥 등기 완료된 2018년 공시지가로 하는 거 아닌가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5 14:27 성실회원

    임대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해당 세대가 보유한 토지의 조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조사일이 가장 최근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일은 각 토지의 조사일 중 가장 최신 날짜를 따라야 합니다.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5 14:31 성실회원

    그냥 2019년 공시지가가 기준 아닌가? 2018년 거 못찾으면…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5 14:35 성실회원

    아 2015년 산 거면 그때 공시지가가 중요한 거 아님?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5 14:45 신규회원

    입주자모집공고의 모집공고일이 중요한 기준일 중 하나입니다. 모집공고일은 서류 제출과 자격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일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나 개별공시지가 공시문의 공시일자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5 14:52 우수회원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기준일이나 기준년도는 개별공시지가 공시문(별지)에서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공고·공시 시스템에서 가격 기준년도와 기준일자가 함께 제공돼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