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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금 환불 관련 궁금증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손자는 이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손자가 성인이 되어야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데, 이때 성인 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만약 증여를 모두 환불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 통장 출금 한도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느 기한 내에 환불해야 할까요?

댓글 (4)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5 14:22 성실회원

    환불 기한 같은 건 세무서에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냥 넘겨짚기 힘들 듯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5 14:30 활동회원

    증여세 면제가 만19세부터라면 환불한다고 바로 문제 없을까? 궁금하네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5 14:36 활동회원

    미성년자 통장 출금 한도라니.. 진짜 번거로울 듯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5 14:43 성실회원

    증여를 모두 환불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환불 시점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취소(환불)를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환불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 출금 한도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3개월 이내에 환불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불 시 증여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후 증여세 면제 적용은 해당 나이부터의 증여분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