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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신고 시기와 관련된 궁금증


상속세를 신고할 때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시 함께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빼놓고 신고한 후 세무소에서 소명하라는 요청이 오면 그때 소명하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신고해야 할까요? 만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 20%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댓글 (4)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5 14:17 활동회원

    소명하라는 요청 오면 그때 추가 신고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냥 처음부터 다 신고하는 게 마음 편할 듯?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5 14:23 활동회원

    추정상속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아 추가 신고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그 안에 추정상속재산까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처음부터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은 신고서에 함께 계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5 14:27 활동회원

    가산세 20%라면 진짜 부담 클듯요.. 소명 제대로 안하면 벌금 같은 거 계속 붙으려나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5 14:33 활동회원

    추정상속재산은 보통 신고할 때 같이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