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 노후 배관 수리시 비용 부담 분담 관련 질문


상가 노후 배관 수리에 대한 비용 부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주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15년 동안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배관 수리를 한 시공업체에서는 임차인이 사용한 만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결국 공사 비용 부담은 임대인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인가요?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5 14:08 신규회원

    임차인이 15년 썼으면 좀 내야하는거 아닌가?

  • 짐버리는중 2026.02.05 14:15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에서 배관 수리비 부담은 누수 원인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건물 자체 노후나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반대로 임차인이 배관을 설치하거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5 14:19 신규회원

    그게 상황마다 다른걸로 알음 ㅋㅋ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5 14:24 활동회원

    임차인이 15년 동안 사용한 점포라고 해서 수리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 기간 자체가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되진 않기 때문에, 누수 원인과 배관 상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랍니다. 즉, 배관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5 14:28 우수회원

    배관 누수 분쟁을 예방하려면 누수 원인과 위치를 전문가 감정으로 객관화하는 게 중요해요. 임대인, 임차인, 인접 점포가 함께 확인하는 절차도 권장된답니다! 또 계약서에 수리비나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있으면 우선 적용하니 계약서 확인을 잊지 말아야 해요ㅎㅎ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5 14:31 신규회원

    임대인이 다 내는게 기본 아닌가요? 뭔 소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