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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금세관 신고 문의


엄마가 금 보석을 착용하고 싶어하셔서 링 반지 2개와 금 귀걸이 4개에서 5개를 착용하고 가셔야 한다는데, 금세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비지트재팬웹에서 미리 세관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6)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5 13:48 활동회원

    금세관 신고는 금액 기준 있던거 같은데 그게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5 13:57 신규회원

    비지트재팬에서 미리 신고하는게 편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건 잘 모르겠네요ㅠㅠ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5 14:05 신규회원

    도쿄 금세관에서는 금 장신구를 반입할 때 반드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금(금제품 포함) 항목을 기재해야 해요. 순도, 중량, 그리고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을 휴대하고 입국하면 신고가 필수랍니다. 특히 면세 범위인 20만엔을 초과하면 소비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5 14:13 우수회원

    도쿄 도착 후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금 관련 항목을 체크하고 금액, 중량, 수량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짓재팬(Visit Japan)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를 미리 하는 방법도 권장되니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미리 신고하면 입국 절차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5 14:23 활동회원

    음… 신고 안 하면 문제 생길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5 14:26 활동회원

    금의 순도가 90% 이상이거나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해요. 반지, 팔찌, 목걸이 같은 금장신구도 순금이 아니어도 신고 대상이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