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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교통사고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뇌진탕 소견을 받았지만 다행히 골절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1억3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병가 처리로 인해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차량도 폐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달 이상 일을 못해 회사 평가에 악영향을 받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5 13:37 활동회원

    회사에 미지급된 월급으로 인한 악영향이 걱정되신다면, 입원·치료비 보상 후에도 남은 월급 문제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주로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지만, 회사와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손해와 입원비 보상 경로를 따로 분리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5 13:45 신규회원

    교통사고로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차(대물) 보험을 통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전손 처리 기준은 보통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 이상일 때 보험사에서 전손으로 인정합니다. 폐차는 관허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말소 등록과 세금 문제를 줄이는 데 유리하니 참고하세요~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05 13:51 우수회원

    보상은 잘 모르겠는데 보험회사랑 빨리 상담하는게 좋다던데…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05 13:59 활동회원

    입원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입원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입원 확인서와 영수증 등 치료 관련 증빙자료이며,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원비용을 보상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05 14:03 성실회원

    근데 병가 때문에 월급 못 받으면 진짜 힘들겠다 ㅠㅠ 잘 해결되길 바람요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05 14:08 성실회원

    회사 평가까지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