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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채권 판매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장내채권 4000만원을 4050만원에 판매하면 종합소득세 50만원이 발생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50만원과 매년 받는 이자 200만원을 합쳐 250만원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건가요? 4050만원에 판매하면 2000만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금액이 초과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원 단위로 판매하라는데, 10003천원을 10000천원에 팔아야 하는 경우 3천원은 손해인가요?

댓글 (4)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5 13:30 성실회원

    이해가 잘 안가네.. 그냥 세금은 따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5 13:36 우수회원

    장내채권 판매 차익 50만원과 이자 200만원은 합쳐서 총 250만원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단, 종합소득세 2000만원은 세액 기준이고, 차익과 이자는 소득금액이므로 직접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해요. 4050만원에 판매 시 차익 50만원만 소득에 추가되며,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 총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원 단위 판매는 거래 편의와 가격 단순화를 위한 것이며 3천원 차액은 손해가 맞지만 금액이 크지 않으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 시 만원 단위로 맞추고, 소득 합산 시 차익과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5 13:41 성실회원

    만원 단위 맞춰서 팔라는 건 그냥 편의상 그런거 같은데 3천원은 뭐 큰 차이 아닐지도?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5 13:47 성실회원

    이자랑 판매 차익이 다 합쳐진다는 말인가?? 좀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