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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매 시 근저당권 문제


아파트를 판매하려는데, 대출 외에 5천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판매대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상환하고 말소하려고 하는데, 판매대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소할 수 없다고 하셨군요.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판매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판매대금이 들어와야 말소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말소가 어려운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판매 시 근저당권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5 13:27 성실회원

    이거 은행 담당자랑 미리 상의하는 게 답일 듯.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문제 같음.

  • 청약준비중 2026.02.05 13:35 활동회원

    아파트 팔 때 근저당권 있으면 중간에 꼬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함. 그냥 기다려야 하나?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5 13:41 활동회원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판매할 때, 잔금이 들어오기 전에 근저당권 말소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은행의 말소 동의서 없이 말소 등기가 진행되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어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잔금 지급과 말소,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5 13:49 신규회원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을 이행한다는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해요. 에스크로(신탁) 계좌를 활용하면 잔금 지급과 말소·등기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일정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5 13:52 성실회원

    근저당권 말소는 보통 대출금 다 갚고 나서 하는 거라서, 판매 전에 해결은 좀 어렵지 않을까?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5 14:00 신규회원

    은행 입장에서는 근저당권 말소 동의서를 채무가 전액 변제된 후에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잔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말소가 어려워요. 이 때문에 매도인은 잔금 지급을 기다리거나 등기 이전이 늦어지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에 명확한 조건을 넣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