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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식대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과 식대가 분리돼 있어요. 총금액에 소득세가 부과돼 매달 추가로 공제되는데,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매달 식대를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소득세를 더 내고 다음해 연말정산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13:26 우수회원

    식대가 매달 따로 빠지면 좀 복잡하던데.. 결국 연말에 다 정산되지 않나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5 13:34 활동회원

    이거 매번 헷갈려서 그냥 포기함…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5 13:40 우수회원

    식대 비과세 신청을 하려면 우선 회사의 급여나 지급기준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식대는 급여 항목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갖춰져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5 13:46 활동회원

    근데 식대 비과세로 안 해주면 아예 손해 아닐까요? 그럼 매달 세금 더 내는 거니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5 13:52 신규회원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식권 사용도 가능하지만 현금 환급은 불가해요. 급여나 공제 항목 설정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지정한 후,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에 반드시 포함시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식대 비과세 내역을 신고해야 하니 실무 처리 시 꼼꼼히 챙겨야 해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5 14:02 우수회원

    사내급식을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면 그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근 식대를 실비로 지급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니 지급 방식에 신경 써야 해요. 비과세로 처리할 때는 세금이 덜 떼여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