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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의 부동산 선택 고민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26살 공무원입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청을 계획 중이고,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을 올립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면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기 위해 6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무주택인 제 여자친구와 합산 소득이 600~700 정도로 예상됩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전세로 사는 것이기에 결국 제 집이 아니라 돈 모으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시세가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매를 해야 집이 되고 자산을 늘리려면 매매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신청해서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작더라도 매매를 해서 사는 게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5 13:18 신규회원

    매매가 답인듯 ㅋㅋㅋ 전세는 돈만 계속 나가서…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5 13:25 우수회원

    임대아파트 당첨되면 좋긴한데 진짜 혼인신고 꼭 해야하는거야?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5 13:30 신규회원

    그냥 임대살면서 돈 모으기 힘든거 맞음 ㅠㅠ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5 13:36 활동회원

    매매를 선택하면 초기 자금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공무원은 고용 안정성과 소득이 인정되어 대출 심사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으니 구매 여력이 된다면 고려해볼 만해요. 단, 취득세, 등록세, 이자, 수리비 등 추가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하니 총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5 13:43 우수회원

    임대아파트 신청 시에는 공고를 잘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부터 동의서 제출, 심사서류 제출 등 단계가 나누어져 있어 서류 누락이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임대주택은 이동이 제한적이고 가족이 늘면 이사나 대기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족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과 단지의 상태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5 13:51 신규회원

    신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소득, 세대 구성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요. 임대료와 보증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월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다만 관리비나 기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비용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