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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투자와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부모님의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데, 100만원 이상의 미국주식으로 이득을 보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제게는 관련이 없을까요? 100만원 이상의 미국주식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제가 150만원의 본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댓글 (6)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5 13:06 우수회원

    그게 진짜인가요? 미국주식 이익이랑 인적공제랑 무슨 상관이지…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5 13:09 신규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득에는 해외주식 매도 차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을 매도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특히 연말정산 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5 13:18 활동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기본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 기준인 100만원과는 별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연말정산 전 배우자나 자녀의 매도 실현차익을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5 13:28 활동회원

    그냥 세금 신고할 때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ㅠㅠ 매번 헷갈림…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5 13:37 활동회원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있어도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실현(매도)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 점이 인적공제 적용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5 13:46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투자 수익이랑은 별개인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