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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후 사망 시 증여세 신고 여부


현금 4천만원을 부친께서 증여(25.10월)한 뒤 사망(25.11월)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 이후에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금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속 신고로 처리해야 할까요? 증여세를 사망 이후에 신고할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서 증여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요?

댓글 (4)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5 12:17 우수회원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5년 10월에 현금 4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해요. 사망 이후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사망 시점 이후 재산은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증여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신고 시한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신고 시에는 증여 사실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증여세와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5 12:21 우수회원

    증여세는 사망 전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망하고 나서도 신고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5 12:25 신규회원

    사망 이후에 증여세 신고하면 시스템에서 조회 안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음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12:30 활동회원

    그냥 상속세 신고할 때 다 포함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