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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소득 1원만 있어도 피부양자 박탈되는가요?


남편 피부양자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개인과외로 사업자 등록을 계획 중입니다. 월 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지만, 이로 인해 피부양자 박탈 여부에 대해 고민이 드네요.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종소세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충분한지, 사업자등록을 해도 피부양자를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지역보험료와 연금액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AI의 답변이 모호해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4)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5 11:58 우수회원

    사업자등록 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못 되는 거 아니었나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5 12:02 신규회원

    그냥 포기하는 게 맘 편할 듯 ㅠㅠ 너무 복잡함 이거…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5 12:09 활동회원

    소득이 1원만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부양자는 주로 무소득 또는 일정 이하의 소득자에 한정되며, 사업자등록 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월 50만원 수입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많으면 피부양자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의 필요성과 소득 수준, 보험료 부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5 12:19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