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사업자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궁금해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이나 병원 등에서 현금 결제를 하고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사업과는 상관없는 지출이라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4)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5 11:50 신규회원

    그냥 현금영수증 받았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닌 거 같던데…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5 11:54 성실회원

    그거 사업 관련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었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5 12:00 성실회원

    근데 백화점에서 산 거 사업에 쓴 거면 가능할 수도?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5 12:04 활동회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 목적에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해 공제할 수 있어요. 백화점이나 병원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그 지출이 사업과 무관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용 경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해요. 따라서 지출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