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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 관세 문의


중국 중고사이트인 ‘시엔위’를 통해 물품을 구매대행하여 국내로 받았습니다. 물품 값이 관세 기준(150달러)을 넘어섰지만, 구매대행업체가 배송 시 가격을 조작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이 부과되거나 물품이 압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타오바오의 경우 직배송 시 관부세를 납부했는데, 시엔위와 같은 중고상에 의한 국내 보내기의 경우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4)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11:45 우수회원

    중국 구매대행 물품이라도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가 가격을 낮춰 신고했더라도 세관에서 적발되면 세금 부과와 압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타오바오처럼 공식 직배송이 아니어도 수입 신고 기준은 동일하며, 중고 물품이라도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관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가격 신고가 중요하며, 허위 신고 시 법적 문제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5 11:51 활동회원

    이거 사실 관세청에 문의하는 게 제일 빠른 거 아닐까 싶음… 여기서만 말해봤자 답 없을 듯ㅋ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5 11:59 우수회원

    시엔위가 중고 사이트면 좀 다를지도? 근데 잘 모르겠다 그냥 조심하는 게 답일 듯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5 12:05 활동회원

    관세 기준 넘었으면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님? 배송 조작해도 들키면 끝일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