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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 1월입사 연말정산


1년을 근무한 전 직장을 1월에 퇴사하고, 다시 1월에 새 직장으로 입사했습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진행 중이에요. 새 직장의 세무사에게 연말정산을 맡기는 것이 괜찮을까요?

댓글 (6)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5 11:29 신규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냥 새 직장에 맡겼음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5 11:37 성실회원

    새로 입사한 데서 해도 되긴 할텐데, 뭔가 꼬일까봐 걱정이긴 하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5 11:44 활동회원

    세무사에게 연말정산을 맡기면 여러 공제 내역을 꼼꼼하게 반영해 환급액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공제 항목을 세무사가 잘 챙겨주기 때문에 누락을 줄일 수 있답니다. 다만, 공제는 재직 기간 중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는 점은 주의해야 해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5 11:49 신규회원

    1월에 퇴사하고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퇴사 당시 회사가 중간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하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1년치 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5 11:56 신규회원

    세무사에게 위임하기 전에 꼭 전 직장의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확보해야 해요. 이후 새 직장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 합산 정산을 요청할지,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마무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원활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답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5 12:01 신규회원

    그냥 세무사 잘 만나면 문제 없지 않을까? 복잡한 거 아니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