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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등촌동 빌라 비거주 양도세 문의


2016년 11월 21일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빌라를 1세대 1가구로 취득하여 비거주하고 계셨다고요. 현재 해당 빌라를 매매하려고 하시는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댓글 (4)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5 11:21 신규회원

    비거주면 양도세 좀 덜 낸다던데 확실한건 모르겠음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5 11:24 성실회원

    양도세 무조건 내야하는거 아님? 비거주면 다르게 처리될수도 있나?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5 11:32 성실회원

    2016년 11월 21일 취득한 강서구 등촌동 빌라를 비거주 상태에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세대 1가구 주택으로 비거주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실제 양도세 산정 시 취득가액, 보유기간, 양도가액 등으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5 11:41 활동회원

    여기서 비거주라 함은 그냥 안사는거랑 세법상 비거주자랑 다른거 아닌가?